
대전시가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최종 선정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전시는 지역기업 제품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한 모습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답례품은 모두 총 41개 품목으로, 23개 업체에서 공급한다.
농축산물 18개 품목(쌀, 배, 포도, 토마토, 버섯 등), 식품 14개 품목(빵, 김, 기름류, 장류, 전통주 등), 공예품 및 공산품 4개 품목(화장품, 도마, 조리도구 등), 관광·서비스 상품 5개(오월드 입장권, 연간회원권, 대청호 낭만여행 등)이다.
시는 지난 16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를 통해 접수된 답례품 제안서를 평가해 공급업체와 공급업체에서 제안한 품목을 동시에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금중탑골농원 △기성농업협동조합 △단비사회적협동조합 △대전원예농협하나로마트분사 △무수천하마을영농조합 △사회복지법인 다원 △산내농업협동조합 △샤인앤샤인 △서대전농업협동조합 △서부농업협동조합 △석이원주조 △성경식품 △성심당 △신탄진농업협동조합 △신탄진주조 △신현공예 △여행문화학교산책 △오월드 △우명동참기름마을 △유성농업협동조합 △진잠농업협동조합 △하레하레 △한터 등이다.
충청권 주류회사인 맥키스컴퍼니는 '이제우린' 100만 병에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문구를 넣어 대전지역 20만 병, 충남지역 80만 병을 배포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우선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답례품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과 출향인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모아진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출처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0182